✏️ 끄적여봄

어른이상식_#2 전월세 계약 연장 방법 2가지

leehye_ 2024. 11. 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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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2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2. '계약갱신요구권'

두 가지 방법은 전세와 월세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전월세 계약 만료 시기
임대인(계약 만료 6~2달 전), 임차인(계약 만료 2달 전)
까지 서로 계약 종료 및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ㆍ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최초 계약의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려고 한다면, 기존 계약의 5%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차임과 보증금은 기존 약정한 내용의
20분의 1, 즉 5% 범위안에서 증액 가능

결론적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집주인이
월세를 5% 올려 달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아래 해당 시 더 증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이내
• 한 차례 증액한 후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에게 기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기존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지만
집주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기가 가까워지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요구하더라도 기존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하여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권리 사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갱신 요구는 1회만 가능
•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함
(계약 만료 6개월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 전달)
ㆍ 계약 캥진이 된 경우 임대자 손속기간은 2년



Q. 계약을 갱신 후 2년(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 가능합니다
즉 언제든 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퇴거 의사를 밝히더라도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은 3개월 이후부터입니다

따라서 이사 시점 3개월 전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갱신된 계약의 동안 마음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간에 계약을 끝내기 위해서는
임차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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