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이상식_#5 연말정산 개념 정리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등 일을 하며 소득을
얻고 있다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두셔야 합니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니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매년 같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매년 3월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말 그대로 매년 연말에 1년 동안 얻은 소득과
소비 내역 등을 다시 살펴보고
더 정확한 액수의 세금을 걷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수입 지출을 매달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워
월급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돈을 가져갑니다(=원천징수)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한 액수가
실제 지급할 세금보다 많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다면 월급에서 더 가져가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과정?
총 급여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총 급여
1년 동안 번 돈에서 식대, 보육수당 등 세금을 걷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총 급여 =세금을 매길 소득입니다
• 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세금 매길 소득의 범위가 줄어 내야 할 세금도 감소합니다
우선 총 급여 액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근로소득공제지)
하고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 현금 사용도 공제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추가로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더 많이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끝나면 내야 하는 세금이 결정됩니다
거기서 세금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 가능하지만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어플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조합을 확인해 보고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중복공제 불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 '인적공제기(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할 때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 및 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후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시기에 연말정산하시고
미지급된 금액이나 미환급된 금액을
확인하셔서 세금 문제없도록
잘 장리해두시면 마음 편하게 한 해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