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끄적여봄

어른이상식_#5 연말정산 개념 정리

leehye_ 2024. 11. 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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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정규직 등등 일을 하며 소득을
얻고 있다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두셔야 합니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니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매년 같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매년 3월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말 그대로 매년 연말에 1년 동안 얻은 소득과
소비 내역 등을 다시 살펴보고
더 정확한 액수의 세금을 걷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수입 지출을 매달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워
월급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돈을 가져갑니다(=원천징수)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한 액수가
실제 지급할 세금보다 많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다면 월급에서 더 가져가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과정?


총 급여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총 급여
1년 동안 번 돈에서 식대, 보육수당 등 세금을 걷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총 급여 =세금을 매길 소득입니다

• 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세금 매길 소득의 범위가 줄어 내야 할 세금도 감소합니다

우선 총 급여 액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근로소득공제지)
하고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 현금 사용도 공제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추가로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더 많이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끝나면 내야 하는 세금이 결정됩니다
거기서 세금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 가능하지만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어플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조합을 확인해 보고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중복공제 불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 '인적공제기(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할 때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 및 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후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시기에 연말정산하시고
미지급된 금액이나 미환급된 금액을
확인하셔서 세금 문제없도록
잘 장리해두시면 마음 편하게 한 해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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