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끄적여봄

상조 서비스 가입 시 가전제품 사은품 주의

leehye_ 2024. 11. 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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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항상 주의해라
사인을 하면 위의 내용에 모두 동의했다는 것이고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을 듣고 자랐으나 보험이나 금융 상품 등을
가입할 때 모든 내용을 읽어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가입하기 전
인터넷이나 지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가입 전 형광펜으로 알려주거나
언급해 주시는 내용들은 주의 깊게 들어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확률이 높고
실제 해당 조항이 이용될 수 있게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의 일환으로 최근 상조 서비스 가입 시
가전제품 제공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조 서비스 가입 시 가전제품을 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진행하여 사은품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계약과 함께 제품 렌털 및 할부 매매
계약서에 함께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는 별로도 작성될 수도 있고
하나의 계약서 안에 별도의 조항으로 적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납입기간은 보통 10년으로 중도 해약 시
상조 서비스 환급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할부금만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가전제품 구매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더욱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항을 잘 살펴보셔야 하고
궁금한 부분은 질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기까지 계약 유지 시 오히려 혜택이
큰 경우도 있으니 가입 조건을 잘 따져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상조 서비스를
고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슬픈 일이 발생하고 여러 일들을 처리해야 해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필요한 것들을
잘 챙기셔서 더 힘든 일 없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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