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1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변경 전세관련 사기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셨겠지만해당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며 보증사고로인한 손실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 대비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계액 비율을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즉, 지금은 보증금보다 먼저 받은 대출인 선순위근저당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90% 이하일경우에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그 비율을80%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 등의 비아파트는공시가의 140%를 집값으로 보고있습니다따라서 126%까지만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지만기준이 강화되면 112%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특별히 예외를 두지 않는 다면 기존 계약을 연장 시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해야 합.. 2024.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