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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적여봄

어른이상식_#3 증여세 과세 기준

by leehye_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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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았던 용돈도
성인이 되고 나서 세금에 대해 알게 되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용돈 목적이라도 금액이 많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 모두 알고 계셨나요?
가족 사이라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거액의 용돈은
증여로 간주되는데 그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보통은 몇십만 원 단위의 용돈이나 교육비, 생활비 등
위의 정도는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하지만
용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주택 매입 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을 넘어선 증여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최저 10% - 최대 50%)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 10% / 없음
5억원 이하 / 20% / 1천 만원
10억원 이하 / 30% / 6천 만원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 만원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 만원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그러나 증여라도 가족 사이인 경우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 6억 원, 성인 자녀와 부모님 간에는 5,000만 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 원)

다만, 증여 기간은 증여 시점이 아닌 증여세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그때그때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 비과세 한도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lhdailylog.tistory.com/m/142

가족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알아보기

증여세는 누구에게 얼마나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자녀(직계존비속) 증여 조부모-손자, 손녀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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