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누구에게 얼마나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자녀(직계존비속) 증여
조부모-손자, 손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기준으로
10년 마다 한도가 리셋됩니다
[부모-성인 자녀]
증여 금액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것도 동일
[부모-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예외 사항*
결혼.출산 증여
이 경우 비과세 한도가 더 높습니다
24년 1월 1일부터 혼인 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안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까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개인 당 최대 1억 5천만 원
양가 부모 합해 최대 3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 가능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
모두 합해 1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형제자매나 친족간 증여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친척)간 증여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여러 친족한테서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증여자(주는 사람)별로 1천만 원 씩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3. 부부 간 증여
부부 사이에서 오간 금액은
연간 6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참고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만 적용되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어요
4. 자녀의 대학 등록금, 의료비, 생활비 지원
부양 의무자가 부담하는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지만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이미 독립세대를 이루어 부모의 피부양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비과세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세율이나 과세 표준 등은
아래 링크의 포스팅에 나와있습니다
https://lhdailylog.tistory.com/m/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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