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끄적여봄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 정리

leehye_ 2024. 11. 20. 16:04
반응형

매년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연말정산 시
변경되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lhdailylog.tistory.com/m/143

어른이상식_#5 연말정산 개념 정리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등 일을 하며 소득을 얻고 있다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두셔야 합니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니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매년 같은 일을 하게 되기

lhdailylog.tistory.com


1.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향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

이자 상환액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한도: 6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일때 최대 2,000만 원)


[소득공제 대상자]

∙근로자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주택 세대주

∙ 주택 취득 시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필요 서류]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소득공제 한도]

상환기간 / 소득공제 한도

10년 이상 / 600만 원
15년 이상 / 800만 원
15년 이상 / 1,800만 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5년 이상 / 2,000만원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2.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 납입인정액
을 맞춰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올해 11월부터는 최대 납입인정액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며 소득공제 한도도 늘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소득공제 범위]
과세 연도 납입금의 40%
(최대 120만 원)


3.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8세~20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가 많으면 공제 금액이 커지고
조부모가 키우고 있는 손자녀까지 해당됩니다


[대상자]
8세~20세 자녀 또는 손자녀

[자녀 세액공제 금액]

자녀수
기존 / 개정

첫째
15만 원 / 15만 원

둘째
15만 원 /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원 / 30만원


4.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3,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40%의 세액공제
(단, 현금 기부 시 연말정산용 영수증 필요)


5.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대상자]
(기존)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 개정) 소득기준 폐지

[한도]
출산 1회당 200만원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6.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면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을 전체 소득에 종합하여 계산하면
높아진 소득 기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연금소득만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5 연말정산에서는 1,50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