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 정리
매년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연말정산 시
변경되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lhdailylog.tistory.com/m/143
1.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향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
이자 상환액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한도: 6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일때 최대 2,000만 원)
[소득공제 대상자]
∙근로자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주택 세대주
∙ 주택 취득 시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필요 서류]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소득공제 한도]
상환기간 / 소득공제 한도
10년 이상 / 600만 원
15년 이상 / 800만 원
15년 이상 / 1,800만 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5년 이상 / 2,000만원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2.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 납입인정액
을 맞춰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올해 11월부터는 최대 납입인정액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며 소득공제 한도도 늘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소득공제 범위]
과세 연도 납입금의 40%
(최대 120만 원)
3.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8세~20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가 많으면 공제 금액이 커지고
조부모가 키우고 있는 손자녀까지 해당됩니다
[대상자]
8세~20세 자녀 또는 손자녀
[자녀 세액공제 금액]
자녀수
기존 / 개정
첫째
15만 원 / 15만 원
둘째
15만 원 /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원 / 30만원
4.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3,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40%의 세액공제
(단, 현금 기부 시 연말정산용 영수증 필요)
5.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대상자]
(기존)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 개정) 소득기준 폐지
[한도]
출산 1회당 200만원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6.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면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을 전체 소득에 종합하여 계산하면
높아진 소득 기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연금소득만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5 연말정산에서는 1,50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