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민국법원1 어른이상식_#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도 국민참여재판?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면 사실의 인정, 법령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징1.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습니다 2.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지만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3.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즉 배심원은 형사재판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재판부는 이를.. 2024.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