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면
사실의 인정, 법령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징
1.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습니다
2.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지만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3.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즉 배심원은 형사재판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배심원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가집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과정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묻습니다
참여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 및 불출석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결정되면 법원은 해당 재판 진행을 위해
필요한 배심원 선정을 위해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뽑아
선정기일 3~4주 전에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에는 선정기일 통지서와 질문표 등의 서류가 있고
동봉된 봉투에 응답한 질문표를 넣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참여가 어려울 경우 불출석 사유서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https://lhdailylog.tistory.com/89
무단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의미 있는 일인 만큼 가능하면 배심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서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배심원 선정기일 시작 20~30분 전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에 참석하신 배심원분들에게는 하루당 12만 원의 일단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6만 원의 일단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인 재판이 진행되며
1~3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운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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