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2 어른이상식_#4 가족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알아보기 증여세는 누구에게 얼마나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자녀(직계존비속) 증여 조부모-손자, 손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기준으로 10년 마다 한도가 리셋됩니다 [부모-성인 자녀] 증여 금액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것도 동일 [부모-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예외 사항* 결혼.출산 증여 이 경우 비과세 한도가 더 높습니다 24년 1월 1일부터 혼인 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안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까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개인 당 최대 1억 5천만 원 양.. 2024. 11. 16. 어른이상식_#3 증여세 과세 기준 어릴 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았던 용돈도 성인이 되고 나서 세금에 대해 알게 되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용돈 목적이라도 금액이 많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 모두 알고 계셨나요? 가족 사이라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거액의 용돈은 증여로 간주되는데 그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보통은 몇십만 원 단위의 용돈이나 교육비, 생활비 등 위의 정도는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하지만 용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주택 매입 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을 넘어선 증여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최저 10% - 최대 50%)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 10% / 없음 5억.. 2024.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