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2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변경 전세관련 사기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셨겠지만해당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며 보증사고로인한 손실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 대비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계액 비율을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즉, 지금은 보증금보다 먼저 받은 대출인 선순위근저당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90% 이하일경우에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그 비율을80%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 등의 비아파트는공시가의 140%를 집값으로 보고있습니다따라서 126%까지만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지만기준이 강화되면 112%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특별히 예외를 두지 않는 다면 기존 계약을 연장 시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해야 합.. 2024. 11. 22. 어른이상식_#2 전월세 계약 연장 방법 2가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2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2. '계약갱신요구권' 두 가지 방법은 전세와 월세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전월세 계약 만료 시기 임대인(계약 만료 6~2달 전), 임차인(계약 만료 2달 전) 까지 서로 계약 종료 및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ㆍ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최초 계약의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려고 한다면, 기존 계약의 5%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차임과 보증금은 기존 약정한 내용의 20분의 1, 즉 5% 범위안에서 증액 가능 .. 2024.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