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2 알아두면 좋을 경제정보(5) - 금리 뉴스에서 매번 금리라는 말이 정말많이 나오지만 따로 배우지 않으니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성인인 경우 은행 업무, 대출 등을비롯하여 통장을 개설하더라도혜택을 더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기본적인 금융상품 선택 시 부터알아두면 좋은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금리의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금리?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빌려줄 때 매 달 이자를 얼마로 할 것인지아니면 몇 퍼센트의 비율로 이자가 붙을 것인지정하여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나라의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많은 곳에서'금리 인하' 또는 '저금리 정책'을 실시합니다그러면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양의 이자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금리가 지.. 2024. 11. 25. 어른이상식_#3 증여세 과세 기준 어릴 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았던 용돈도 성인이 되고 나서 세금에 대해 알게 되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용돈 목적이라도 금액이 많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 모두 알고 계셨나요? 가족 사이라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거액의 용돈은 증여로 간주되는데 그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보통은 몇십만 원 단위의 용돈이나 교육비, 생활비 등 위의 정도는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하지만 용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주택 매입 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을 넘어선 증여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최저 10% - 최대 50%)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 10% / 없음 5억.. 2024.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