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과세한도1 어른이상식_#4 가족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알아보기 증여세는 누구에게 얼마나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자녀(직계존비속) 증여 조부모-손자, 손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기준으로 10년 마다 한도가 리셋됩니다 [부모-성인 자녀] 증여 금액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것도 동일 [부모-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예외 사항* 결혼.출산 증여 이 경우 비과세 한도가 더 높습니다 24년 1월 1일부터 혼인 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안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까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개인 당 최대 1억 5천만 원 양.. 2024.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