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끄적여봄

산분장, 장례방법 제도화

by leehye_ 2025. 1. 2.
반응형

산분장이라는 용어는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지만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개념입니다
장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죽음에 관한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다'는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의 윤회적 표현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에서는 특별히 종교에 상관없이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덜 두려워지도록 해준 표현입니다
완전히 내가 모르는 어떤 곳으로 떠나거나
아니면 완전한 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흩어져 내가 살던 땅에 바다에 공기에
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내가 나중에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자연에 흩뿌려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산분장"
산분장은 산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장례 형태입니다
점차 산분장을 원하는 인구는 늘고 있으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환경오염에 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매장이나 자연장, 납골당 등의 방식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가 필요하고 결국은 해당 시설을
건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도 환경오염은 존재합니다

각 장례 형태마다 장단점이 존재하니 확인 후
고인이 생전 원하셨던 방식이나 본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산분장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바다나 산에 유골을 뿌리기 때문에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장소에 방문하여
추모가 가능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어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장례 방법에 대한 고민 후 산분장을
희망하시더라도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합법도 불법도 아니어서 방법이나 장소 등
실제로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24일부터 법이 개정 적용되어
산분장을 자연장의 일부로 포함해
장례시설 내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곳에서 가능하고
바다의 경우 해안선에서 5km 떨어진 곳
(보호구역 등 제외)에 유골을 뿌릴 수 있다
즉, 법적으로 산분장이 가능해집니다

https://m.seoul.co.kr/news/society/2024/12/02/20241202017003


다만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해당 장소로
한정 지으면 오히려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데 개인에게 의미 있는 장소(선산, 사유지 등)도
산분장을 치르는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사법에서 장례시설의 설립이 불가능한
곳을 지정한 것처럼 산분장도 불가한 장소를 지정하거나
장소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2806

화장한 유골 뿌리는 ‘산분장’ 합법화 앞두고 규제 우려

장사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앞둬 장사시설 내·해안선 5㎞ 해양 한정 “의미있는 장소란 인식 간과” 지적 화장한 유골(골분)을 산과 바다 등지에 뿌리는 ‘산분장’의 활성화 내용을 담은 장

www.kyeongin.com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산분장이 제도화되며
장례 방식에 대한 선택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아직은 산분장이 거의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